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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익의 시선] 국민이 공감하는 세정의 단순함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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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익의 시선] 국민이 공감하는 세정의 단순함 실현
  • 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 승인 2021.09.0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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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국민이 공감하는 국가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세정 개혁은 국정개혁의 제일 순위가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법조인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가 집단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 경제의 문제, 특히 돈에 관한 생각은 소홀해 왔던 것 같다. 소홀했다는 표현보다 오히려 일상적인 사회경제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한 태도는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거시적 경제에 대한 사고는 있을지 모르나 서민과 밀접한 세금에 대한 문제와 이에 대한 근본적인 실행의 결과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왔다.

1949년 정부수립 이후 일제에서 이어진 세제를 전면적으로 개정하였다. 그리고 지금 13종의 조세로 구성되는 우리나라의 국세 체계는 간접세 중심의 체계를 이루고 있다. 간접세 체계는 직접세, 특히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으므로 민간자본이 축적되기 쉽고 소득의 지출에 대한 과세로 소비를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 개발기에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1977년 시행된 부가가치세에 의해 조세 체계 자체가 단순화된 점을 제외하고는 간접세 위주의 제도였다. 이러한 간접세 중심의 조세 체계는 효율원칙에 위배되며, 역진적인 조세전가가 일어나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돌아가기 때문에 공평원칙에도 반한다. 따라서 앞으로 간접세의 비중을 더욱 낮춤으로써 공평성과 효율성을 함께 높이는 정책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1993년 8월 금융실명제를 도입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하경제의 유통을 정상화하여 세수를 증대시키고 저소득층의 조세부담률을 경감시킬 기틀을 마련하였다. 선진 여러 나라들은 일반적으로 직접세 중심이지만 개발도상국에 있어서는 간접세의 비중이 높으며, 반대로 직접세 특히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의 비중이 낮다. 우리나라는 간접세의 비중이 1960년의 74.2%를 최정점으로 하여 점차 하강하여 1969년도에는 49.4%로서 세수의 절반 이하로 낮아져 우리나라 국세 체계가 점차 선진형 체계인 직접세 중심을 향하여 정비되어 왔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장기 경제개발계획에 소요되는 재원을 주로 간접세 부분에서 조달하려고 하는 수 차례에 걸친 세제의 개정으로 계속 간접세 비중이 높아져 극단적인 간접세 중심으로 조세 체계를 형성하여 왔다. 특히 간접세에 있어서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부가가치세는 간접세 체계를 단순화하였다. 간접세는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의 자연증수를 기대할 수 없다. 즉, 세수의 탄성치가 작으므로 경제안정 기능면에서도 바람직하지는 못하다.

우리나라 세원의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보면 국고 집중형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세는 그 대부분이 직접세적인 성질을 갖고 있다. 직접세, 특히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것은 공정의 원칙에 반한다. 단지 그동안 경제개발과정에서 민간자본의 축적을 조성하려고 하는 개발지원 내지 유인세제였다. 그리고 역진성이 강한 간접세 중심의 세제는 효율의 원칙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소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소득의 과한 지출에 과세하는 이른바 개발촉진세제로서 각각 개발도상국가에 있어서 그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조세 체계는 1980년대 말부터 질적 발전의 단계에 접어들었다. 폭넓은 국민들의 요구와 상당한 경제성장을 달성한 1980년대 정부의 인식전환은 1989년의 토지공개념, 1993년의 금융실명제 도입으로 결실을 보게 되었다. 토지공개념과 금융실명제가 도입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나라 조세사상 큰 발전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중반까지 지속되어 온 조세체계의 발전은 1997년 겨울 경제위기와 함께 중단 내지는 후퇴국면을 맞게 되었다. 정부가 확정한 1998년 세제개편안은 당초 의도와 달리 개혁·발전보다는 후퇴하였다는 평을 받을 만큼 그 동안의 발전과정에서 뒤로 밀려난 내용을 담고 있었다.

국세는 직접세인 법인세, 상속 및 증여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와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간접세이면서 목적세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그리고 관세 등 13가지가 있다. 지방세인 경우는 보통세로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등이 있어 도단위, 광역시 단위, 시군단위 구단위별로 세목을 분담하여 징수하고 있으며 목적세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11가지가 있다. 국세와 지방세를 합치면 24가지 세목을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에 따른 각각의 복잡한 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다.

행정 목적을 위해 세목을 늘려나가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그것은 세정으로부터 국민이 점점 멀어지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는 일제때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애국이었던 시절도 있었다. 세금저항이란 말이 있듯이 우리 국민은 국가 세수에 대한 저항감이 상당한 수준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세금을 부여한다는 것이 권력으로부터 일방적인 통보에 의해 결정되는 과정과 행정집행자가 민주적 세정의 의미를 되새기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세정은 진행되어야 하고 그 당위성이 설득되어지는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하는 것이다. 복잡하고 행정 중심의 세정을 쉽고 간편한 체제로 변화시키고 국민이 자발적으로 세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세금을 기꺼이 낼 수 있고 이를 국가에 대한 가장 큰 봉사라는 사실을 국민 모두가 인지하도록 국가는 세정을 펼쳐야 한다. 그것에 대한 정부의 답은 예산편성의 공정성과 개방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모든 목적세를 일반세로 통합하여 예산편성에 탄력성을 주어야 한다. 전체 세목도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 목적세는 한시적인 세금이지만 실질적으로 한번 만들어지면 폐지하기가 어려우며 또한 세출예산에 있어 제약받는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것을 소비세나 복지세 항목을 신설하여 통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국세의 간접세의 경우는 비슷한 성격의 항목을 통합하여 7가지 종목으로 줄일 수 있다. 지방세 역시 가능한 세목을 통합하여야 한다. 그러면 24가지의 각종 세목을 12가지로 줄일 수도 있다.

그리고 복잡한 세율구조를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단순화해야 한다. 정책적인 성격이 강한 종합부동산세는 장래 재산세와 통합하여 지자체로 이관하고 부가가치세의 세율도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세율을 낮추어나갈 필요가 있다. 이에 부족한 세수는 직접세율을 올려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세수의 확대도 정책입안자의 순간의 판단에 의하지 않고 장기적인 세율계획을 세워 진행해야 한다.

여기서는 세정개혁에 대한 방향을 말하고 있다. 방대한 세정을 구체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가능하지도 않다. 세금을 내는 국민이 국가에 대한 봉사라고 인지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편의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이는 세정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실천하는 시작이 된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쉽게 표현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 그것은 국민이 이 나라에 살고 있음이 그 자체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사실상 세정의 공정함에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누구나 예민할 수밖에 없는 돈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전국매일신문] 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waterwra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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