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차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60대 A씨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1일 소방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0시께 경기 의정부시의 한 도로를 주행 중인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의정부소방서 119구급대는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분이 길에 누워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응급처치한 후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이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이송이 빨리 안 된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렸다. 이후 병원에 도착한 A씨는 진료를 받지 않고 자취를 감췄다.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사법팀은 지난달 27일 구급대원의 제보를 받아 의정부의 한 병원에서 A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했다.
2018∼2020년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614건에 달한다. 또 올해 상반기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111건으로 집계됐다.
소방청 관계자는 "구급대원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의정부/ 강진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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