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경기도 숙박업체 "앱에 월 300만원 지출, 거래조건 불투명"
상태바
경기도 숙박업체 "앱에 월 300만원 지출, 거래조건 불투명"
  • 한영민기자
  • 승인 2021.09.06 13: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조사결과, 야놀자 85%·여기어때 73.2%...월평균 163만원 수수료 지불
공정성 담보 법적 근거없어...도, 공정위에 조사자료 송부·공정화법 촉구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숙박앱. [경기도 제공]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숙박앱. [경기도 제공]

경기지역 숙박업체는 숙박앱에 광고비수수료로 매달 평균 293만 원을 지출하고 있지만 광고노출 등 거래조건은 불투명 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도는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26일까지 도내 대형호텔 프랜차이즈를 제외한 모텔 290곳, 펜션 170곳, 소규모호텔 33곳, 리조트콘도 7곳 등 도내 숙박업체 5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숙박업체의 성수기 전체 예약 중 54.8%가 숙박앱(국내 숙박앱만 52.7%)을 통해 이뤄졌다. 월평균 숙박앱 광고판촉비로는 130만6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숙박업체별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은 야놀자 85.0%, 여기어때 73.2%, 네이버플레이스 20.6% 등의 순이었는데 숙박업체는 이용률 상위 3개 숙박앱에 월평균 163만원을 중개수수료로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약 건당 평균 수수료율은 11.3%다.

앱에 대한 업체의 부담이 큰 상황에서도 숙박앱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 계약에서 공정성을 담보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숙박업체는 숙박앱과 거래 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묻는 질문(중복응답)에 수수료광고비 책정 기준 공개(61.8%)와 광고 노출순위 결정 기준 공개(44.4%)를 가장 많이 지목했다.

정부와 지방정부 지원이 필요한 부분(중복응답)에 대해서는 숙박앱 대상 계약사항과 광고상품 등에 대한 명확한 게시(57.0%),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공정화 위반 관련 플랫폼사 책임처벌 강화(25.0%)를 요구했다.

숙박앱 불공정거래 문제점에 공감한다는 설문 조사결과도 나왔다. 도가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26일까지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숙박앱과 숙박업체 간 계약관계 문제를 알고 있다고 답한 528명은 중개 수수료 및 광고비 과다(51.8%), 숙박업체 간 과다 경쟁 유도(15.7%), 숙박앱 상단 숙박업소 노출 기준 미공개(14.9%), 소비자와 고객 분쟁 발생 시 숙박업체에 책임 전가(11.4%) 등을 개선사항으로 지목했다.

소비자들은 호텔, 모텔, 펜션 등 숙박 유형과 상관없이 야놀자(71.7%), 여기어때(56.1%) 등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숙박앱 사용 시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은 사진과 다른 객실 같은 과대광고(49.8%)와 변경취소 및 환불 관련 규정(18.0%) 등을 꼽았다.

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했다. 공정위는 현재 숙박앱 입점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 중이다. 경기도는 숙박앱을 비롯해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방지를 위한 적정 수준의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 등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