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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산림훼손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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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산림훼손 특별단속
  • 철원/ 지명복기자
  • 승인 2021.09.0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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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청사 전경. [철원군 제공]
철원군청사 전경. [철원군 제공]

강원 철원군은 추석을 앞두고 주말에 벌초와 성묘를 위해 조상의 묘를 찾는 성묘객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달말까지 각종 임산물, 희귀식물, 약용식물 등에 대한 불법 굴·채취 및 묘지관리를 위한 불법 산림훼손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6일 밝혔다.

군 내에서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버섯류, 도토리 등 임산물 굴채취와 묘지 주변의 나무를 잘라 내거나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밤버섯 장뇌삼 등 산림소유자들이 애써 가꾼 임산물이나 희귀식물, 약용식물, 자생식물 등을 산주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굴·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됨으로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당부했다.

전명희 군 녹색성장과장은 “버섯류·산약초 등 무분별한 채취로 산림 피해가 우려된다”며 “단속을 통해 산림종자 보호와 산림자원을 조성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철원/ 지명복기자
jmb123@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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