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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육시설 관련 조례 통합 체계적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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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육시설 관련 조례 통합 체계적 운영한다
  • 여주/ 김연일기자
  • 승인 2021.09.0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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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국 의원 대표발의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통과
유도회관·검도회관·사격테마파크 통합관리 근거 마련
유광국 의원 상임위 모습. [경기도의회 제공]
유광국 의원 상임위 모습. [경기도의회 제공]

유광국 경기도의원(더민주·문화체육관광위·여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전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오는 15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도 개별 조례로 운영중인 ‘경기도 유도회관’, ‘경기도 검도회관’, ‘경기도 사격테마파크’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해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경기도 체육시설의 기능과 관장업무를 하나의 조문으로 통합하고 체육시설의 위탁운영 및 계약, 체육시설의 사용·승인·허가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사격테마파크 사용료와 관련해 현행 조례에서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을 할인대상으로 규정했으나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 보호법’을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할인 혜택이 24세까지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유 의원은 “체육시설 관련 조례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체육시설의 체계적인 운영과 입법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청소년 할인 혜택 확대를 통해 사격테마파크 등 체육시설에 대한 청소년 이용 확대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여주/ 김연일기자
Y1-ki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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