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지방세 체납징수에 발 벗고 나섰다.
시는 세금 탈루나 체납자 은닉재산을 제보한 사람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포상 대상자는 지방세 탈루자의 누락 세액이나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자,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 부과하게 한 사람이다.
지방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아 환급받는 경우 체납자의 제3자 명의 예금계좌나 현금, 주식 등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사례가 해당하며 포상금은 탈누 세액과 징수금액에 따라 지급률이 결정된다.
탈세는 3000만원 이상 제보해야 하며 최대 포상금 1억원은 세금 탈루가 14억원 이상일 경우에 지급한다.
또 은닉재산은 성시의 징수금액이 1000만원 이상일 때 지급하고 18억5000만원 이상 징수시 제보자에게 포상금 1억원을 준다.
반면 제보한 누락 세액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와 은닉재산 신고로 징수한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보는 성남시청 홈페이지(회원 가입→시민참여→신고센터→탈루·은닉재산 신고)로 하면 된다. 회계서류,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거를 첨부해야 한다.
제보자 정보는 지방세기본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익명 신고는 허위 제보를 방지하기 위해 받지 않는다.
[전국매일신문] 이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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