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단속반 편성 내달 31일까지
강원 양양군은 남대천 향토어종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내달 31일까지 ‘산란기 은어 불법포획 단속’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현행 내수면 어업법에 따르면 은어 산란기인 9월부터 10월까지는 은어 포획금지 기간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군은 금지기간을 알리는 현수막을 남대천 등 하천변 15개소에 게첨하고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남대천 하류와 용천리, 어성전리, 법수치리, 송천리 등 은어가 주로 서식하는 내수면 일원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새벽과 야간, 공휴일 등 단속 취약시간 대에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는 고질적이고 지능적인 불법 어로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어린 물고기 포획, 무허가 자망 및 투망, 전류, 독극물 사용 등 내수면 어업 관계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군 관계자는 “은어 산란철인 9~10월에는 포획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 만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양양/ 박명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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