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재개발 예정지 주택 사들여 150억 차익 투기 혈안 LH 직원 '쇠고랑'
상태바
재개발 예정지 주택 사들여 150억 차익 투기 혈안 LH 직원 '쇠고랑'
  • 이재후기자
  • 승인 2021.09.07 15: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부정보 이용 부동산업자와 공모
수진1동 일대서 주택 43채 사들여
재개발 발표후 92억 집 244억 '껑충'
경기남부경찰청사 전경.
경기남부경찰청사 전경.

내부정보를 이용해 경기 성남시의 재개발 예정 부지를 사들여 150억원의 차익을 챙긴 LH 직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LH 직원 A씨와 부동산업자 B씨 등 3명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LH와 성남시의 재개발사업에 성남시 수진1동과 신흥1동 일대가 포함된다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재개발 계획이 공개되기 전인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이 일대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 43채를 약 92억 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일대는 지난해 12월 신흥·수지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A씨 등이 사들인 집들의 가격은 현재 약 244억 원으로 치솟았다.

당시 A씨는 성남시 재개발 사업을 담당하던 LH 성남재생사업단에서 근무하며 내부정보를 빼돌린뒤 평소 알고 지내던 B 씨 등 부동산업자 2명과 함께 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3명 외에도 A씨의 LH 동료, 지인 등 9명이 더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모두 12명을 입건했으며 이 가운데 혐의가 중한 A씨 등을 전날 구속했다고 경찰이 밝혔다.

A씨 등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광명 노온사동 개발 예정지 일대에 25억 원 상당의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4월 구속된 LH 직원 C씨의 또 다른 투기 정황을 확인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C씨는 지난 2015년 LH 전북지역본부 재직 당시 내부 정보를 활용해 골프연습장을 헐값에 산 뒤 100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과 매년 1억 원 상당의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씨와 함께 차명으로 연습장을 매입한 LH 동료 2명을 추가로 구속하고 연습장 시설과 부지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구속한 LH 직원들은 전문가인 부동산업자들을 채용한 뒤 법인을 만들어서 투기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