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진1동 일대서 주택 43채 사들여
재개발 발표후 92억 집 244억 '껑충'
내부정보를 이용해 경기 성남시의 재개발 예정 부지를 사들여 150억원의 차익을 챙긴 LH 직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LH 직원 A씨와 부동산업자 B씨 등 3명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LH와 성남시의 재개발사업에 성남시 수진1동과 신흥1동 일대가 포함된다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재개발 계획이 공개되기 전인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이 일대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 43채를 약 92억 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일대는 지난해 12월 신흥·수지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A씨 등이 사들인 집들의 가격은 현재 약 244억 원으로 치솟았다.
당시 A씨는 성남시 재개발 사업을 담당하던 LH 성남재생사업단에서 근무하며 내부정보를 빼돌린뒤 평소 알고 지내던 B 씨 등 부동산업자 2명과 함께 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3명 외에도 A씨의 LH 동료, 지인 등 9명이 더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모두 12명을 입건했으며 이 가운데 혐의가 중한 A씨 등을 전날 구속했다고 경찰이 밝혔다.
A씨 등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광명 노온사동 개발 예정지 일대에 25억 원 상당의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4월 구속된 LH 직원 C씨의 또 다른 투기 정황을 확인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C씨는 지난 2015년 LH 전북지역본부 재직 당시 내부 정보를 활용해 골프연습장을 헐값에 산 뒤 100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과 매년 1억 원 상당의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씨와 함께 차명으로 연습장을 매입한 LH 동료 2명을 추가로 구속하고 연습장 시설과 부지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구속한 LH 직원들은 전문가인 부동산업자들을 채용한 뒤 법인을 만들어서 투기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재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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