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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주택청약 기회 많아진다···'금수저 특공'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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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주택청약 기회 많아진다···'금수저 특공'은 제한
  • 이신우기자 
  • 승인 2021.09.08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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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생애최초 공급물량 30% 추첨…1인가구도 기회 확대
 청약 제도 개편. [연합뉴스]
 청약 제도 개편. [연합뉴스]

앞으로 청년층에 대한 민간 분양 아파트 특별공급에 추첨제가 도입 될 전망이다.

8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청년 특별대책 당정협의회의 후속 조치로 현행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특별공급에서 청약 기회가 제한된 청년층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옴에 따라 도입됐으며 1인 가구와 맞벌이로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신혼부부 가구에 특공 청약 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장기간 무주택인 40·50세대가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현행 그대로 유지하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를 추첨으로 공급한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70%를 배정했던 우선공급(소득기준 130%이하)은 50%로, 30%였던 일반공급(소득기준 160% 이하)은 20%로 줄어든다.

다만, 새 제도는 저소득층·다자녀가구 등의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을 제외한 민영주택(민간분양)에만 적용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은 약 6만호로, 30%인 약 1만8천가구가 추첨제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특공 추첨 대상에는 1인 가구와 현행 소득 기준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기준 965만원)를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포함되며 현행 소득 기준(월평균 소득 160%)을 초과하는 자는 '부동산 가액 3억3천100만원 이하'의 자산 기준을 적용해 '금수저 특공'을 제한한다.

자산 기준은 건축물가액(공시가격이나 시가표준액)과 토지가액(공시지가)을 합산해 산출한다. 전세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생애최초 특공에 청약하는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만 추첨을 신청할 수 있다.

내 집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최근 세태를 반영해 신혼 특공 30% 추첨에는 자녀 수도 고려하지 않는다.

특공 추첨제 운용 방식은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대기 수요자 배려 차원에서 대기 수요자에게 70%를 우선 공급한 뒤, 잔여 30%를 이번에 새로 편입된 대상자와 우선공급 탈락자를 한 번 더 추첨하는 방식이다.

기존 대기 수요자의 청약 기회는 일부 축소가, 추첨제 도입은 현행 청약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도입되는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1월 하순 입주자 모집단지부터 새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배성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특공 제도 개편으로 그간 청약 시장에서 소외돼 기축 매매 시장으로 쏠렸던 청년층의 수요를 신규 청약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즉시 관련 규정 개정에 착수해 11월 이후 확대 도입될 민영주택 사전청약부터 새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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