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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익의 시선] 국가재정에 대한 중장기 재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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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익의 시선] 국가재정에 대한 중장기 재정계획
  • 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 승인 2021.09.0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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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국민이 공감하는 국가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우리나라 국가예산 규모가 2021년에는 550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2020년 펜데믹 상황으로 재정적자가 약 100조원으로 누적적자가 지속되어 국가부채가 800조원에 육박하였다. 공공부문의 부채규모를 합하면 1,600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는 GDP 대비 80%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우선 국가예산의 효율적 편성이 중요한 시점인 것이다. 국회의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중에 재정 전문가들이 다수 포함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현실적으로 국회에 상임위별 재정전문위원 제도를 둘 필요가 있다. 이는 지방 의회도 마찬가지이다. 전년도 결산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가 가능할 수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토대로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전문회계사 등을 위촉하여야 한다. 결산심의와 예산편성 그리고 집행감독 등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재정사업평가제도는 2000년대 중반 노무현 정부의 4대 재정개혁제도로 도입되었다. 재정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한 4대 재정개혁은 중기재정계획, 톱다운 예산제도, 재정성과평가제, 재정정보 및 회계 시스템으로 구성되었다. 중기재정계획은 2005년, Top Down 예산제도는 2004년, 재정성과평가제도는 2003년, 재정정보 및 회계시스템은 2006년에 시작되었다. 그리고 재정정보시스템의 구성요소로서 재정정보시스템은 2007년, 발생주의 예산제도는 2010년에 각각 도입되었다. 또한 재정성과평가제도는 재정성과목표관리제,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재정사업심층평가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는 2000~2002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5년 시작되었고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와 재정사업심층평가제도는 각각 2005년과 2006년도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 평가제도가 국회나 정치권에서 논의되어 발표된 적이 없다. 이러한 재도가 행정부의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평가가 공정하고 신중해야 하며 국민과 공감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여야 한다. 최근 일어난 펜데믹 등의 재난 상황을 대비한 추경의 범위부터 복지예산에 대한 중장기 목표, 국방비 예산의 적정 비율, 세수에 대한 연도별 세율 조정의 예상범위 등, 효율적 예산 편성과 집행을 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

역대 정권은 국정 목표에 따라 긴급하게 즉흥적 예산의 편성을 반복하여 왔다. 이에 국민들은 불안함과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어찌 보면 약 20조원에 불과했었던 MB정권의 4대강사업에 천문학적인 예산으로 토목 공화국을 만들었다고 비난했던 현 정부는 생활SOC사업과 농어촌 개발사업에 200조원이 훨씬 넘는 엄청나 예산을 쏟아 붇고 있다. 그리고 결국 토목이 기반이 되는 신재생 뉴딜사업에 엄청난 예산을 예정하고 있다.

결국 신재생 뉴딜사업도 역대 정권의 녹색성장이나 창조경제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업에 불과하다. 정권에 상관없이 정책의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도 그러하고 국민이 바라고 목표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도 중장기 예산계획을 기본으로 국가재정이 편성되는 것이 옳은 것이다. MB정권시절 초기국가예산 규모가 300조에 미치지 못했음을 감안하여 그때부터 GDP성장을 고려한 복지예산 규모를 계획하였다면 지금쯤 우리는 OECD 최하위 복지국가가 아니라 최고의 복지국가를 완성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북유럽 국가가 현재의 복지 국가를 완성한 때가 그들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였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사실이다.

집권세력이 토목을 비롯한 국책으로 포장한 사업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분명 국가SOC 사업은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있다.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계속하여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는 국책사업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는 집권세력이 이권에 개입하고 재정적 기반을 만드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하였다. 현 정부를 비롯한 한국의 소위 진보세력은 ‘소득불평등 해소’라는 최소한의 이념적 목표도 자신들의 기득권 싸움보다 우선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국책사업을 일으키더라도 중장기 재정계획 아래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당해 정권에서 이루어야 한다는 아집을 버려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중장기 재정계획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어야 하고 국민의 공감을 반드시 이끌어 내야 한다.

또한 국가 예산과 지방 재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당면한 현실이다. ‘국가의 돈은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있다. 우리국민은 세정을 포함한 공공기관이 행하는 모든 재정활동에 불신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이다. 이는 회계투명성이 사회의 일반적인 가치로 자리 잡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회계투명성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대한 가시적인 노력은 정부, 지자체, 국회와 지방의회가 솔선수범해야 하는 것이다.

2015년 4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의원은 “공인회계사를 의원당 한 명씩 쓰도록 의무화하면 인건비 등 비용을 200억~300억원을 줄이고 20조~30조원의 국가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인회계사 의원실 채용 의무화’를 제안했었다. 일면 동의할 수 있는 의견이었다. 현재 국회의원중 공인회계사 출신이나 재정전문가는 전무한 상태이고 이러한 안철수 의원의 요구는 국회개혁을 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요구였다. 그러나, 당시 국민의 요구와 그에 부합되는 실행방안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세비 삭감의 여론에 밀려 현실적인 대안으로 자리잡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었다.

이에 국회 및 지방의회의 상임위별 독립적인 재정전문위원 관련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보좌관 수를 적정 수준으로 줄이고 정부나 국회의원의 정치비용을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모든 예산규모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국회의원은 정치행위만을 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의 살림을 관리 통제해야 하는 책임 또한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전국매일신문] 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waterwra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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