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평택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상태바
평택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평택/ 김원복기자
  • 승인 2021.09.08 1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 평택시는 하반기 지방세,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사진은 평택시청사 전경.
경기 평택시는 하반기 지방세,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사진은 평택시청사 전경.

경기 평택시는 하반기 지방세,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집중단속 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11월말까지로 권역별로 순환해 단속하며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건 이상 체납차량, 자동차세 2건 이상인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 체납차량이며 그 외의 체납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월별로 징수과, 송탄출장소 세무과, 안중출장소 세무과가 합동으로 한 권역을 동시에 집중 단속하는 ‘체납차량 합동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단속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는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ATM(신용체크카드), 전화 ARS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체납 조회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징수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외에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여파 및 경기침체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평택/ 김원복기자
kimwb@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