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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원산지 불법표시 업체 7곳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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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원산지 불법표시 업체 7곳 들통
  • 한영민기자
  • 승인 2021.09.0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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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향후 수사지역 확대 방침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9일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안양·군포·의왕·과천·수원 등 5개 지역의 제주산 돼지판매업소 30개소를 수사한 결과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업체 7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의왕시 A업소는 제주 외 국내산 돼지고기를 사용해 김치찌개를 판매하면서 메뉴판과 배달앱에 ‘제주흑돼지 김치찌개’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안양시 B업소는 제주 외 국내산 고기를 판매하면서 ‘믿을 수 있는 청정 제주도야지만을 사용한다’는 문구 등을 사용해 원산지 혼동 표시를 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군포시 소재 C업소는 원산지표시판에 캐나다산 돼지갈비와 제주 외 국내산 삼겹살과 목살을 표시해놓고 실제 손님 테이블 메뉴판에는 제주흑돼지로 일괄 표시해 원산지 혼동 표시 행위를 했다.

수원시 D업소는 실제 제주 외 국내산 돼지고기로 제주식 두루치기, 꼬들목살 등을 조리·판매하면서 메뉴판 원산지에는 각각 제주산으로 표시한 후 원산지표시판에는 제주산+국내산으로 교묘하게 혼동 표시를 했다.

윤태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 수사지역을 확대하는 등 지역별 원산지 수사를 강화해 축산물 유통 질서 확립 및 공정거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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