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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생활임금 1만1141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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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생활임금 1만1141원 확정
  • 한영민기자
  • 승인 2021.09.09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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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만540월 대비 5.7% 인상
경기硏 제안 주거·교육비 등 반영
코로나19속 노동자 경제여건 고려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는 2022년도 생활임금을 1만1141원으로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올해 1만540원보다 5.7% 인상한 금액이며, 월 급여 기준으로 작년 220만2860원보다 12만5000원 가량 증가한 232만8469원이다.

도는 생활임금제 시행 첫해인 지난 2015년 6810원을 시작으로 1만원 목표달성을 위해 2016년부터 12% 내외로 경기도 생활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했고, 2019년 1만원 목표 달성 이후 이번에 가장 높은 인상률(5.7%)을 기록했다.

이번 생활임금은 경기연구원의 2022년 생활임금 산정안 단기정책 연구, 생활임금 합리적 산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등의 열띤 논의를 거쳐 경기도 방침으로 최종 확정된 금액이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공공기관 임금가이드라인, 국제기구 임금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해 경기연구원이 제시한 ‘2022년 생활임금 산정기준’ 중 상대빈곤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통신비, 교통비를 반영한 1만813원~1만1141원의 범위에 대해 올해 예측되는 경제지표 등을 추가 반영한 후 전문가 의견, 코로나19로 어려운 노동자들의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이번에 고시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 직접 노동자와 도 간접고용 노동자 등이며 수혜대상자는 1700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김종구 도 노동국장은 “노동 분야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결정된 내년도 생활임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도 노동자들의 실질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공공분야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에도 생활임금제도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생활임금의 민간확산 촉진을 위해 경기도 서약제를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공공계약 참여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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