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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택배 테러로부터 ‘안전한 한가위’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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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택배 테러로부터 ‘안전한 한가위’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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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9.1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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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휘경 경기 일산서부경찰서 경비작전계 순경

명절때마다 택배 회사들은 택배 대란을 맞이한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으로 가족 간 모임이 어려운 시점에서 택배 이용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정이 오가는 행복한 시간에도 우리는 ‘테러’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2019년 7월 한 국회의원 사무실로 택배가 도착했다. 택배상자에서는 악취가 풍기고 있었지만 직원들은 이를 개봉했고 상자 안에는 새의 사체, 커터칼 등이 들어있었다.

직원들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수상한 택배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택배를 개봉한 것이다. 다행히 택배 안에는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물건은 없었지만, 만약 이 택배 안에 화약물질이나 폭발물이 들어있다고 가정해보면 사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으리라.

아직도 시민들은 테러가 영화 속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세계 각국에서 테러가 일어나고 있으며 최근 발생하는 테러의 유형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프트 타깃 테러로 바뀌어 가고 있는 만큼 우리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테러의 위험에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택배 테러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첫 번째, 택배를 주고받을 때 사전 약속을 하자. 사전 약속을 하면 택배를 수령 할 때 배송조회시스템을 활용하여 언제 어떤 택배가 도착할지 확인이 가능하다.
   
두 번째, 테러 의심 배송물에 대한 식별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테러의심 우편물은 수취인 및 발송지 주소가 적혀있지 않거나 겉포장이 과도한 경우가 많다. 또한, 겉면에 ‘본인 개봉 요망’ 등 직접 개봉할 것을 요구하는 표시가 있거나, 외국에서 온 택배는 바로 개봉하지 말고 먼저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

세 번째, 만약 테러로 의심되는 택배가 발견되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폭발물의 경우 작은 충격에 의해서도 폭발할 수 있으므로 절대 손대지 말고, 국번 없이 111(국정원) 또는 112(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때 다른 사람들도 만지지 못하도록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주변 통제가 필요하다.

일상 속 작은 관심과 실천이 큰 사고를 막는 지름길인 만큼 우리 모두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이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정휘경 경기 일산서부경찰서 경비작전계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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