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내달초 총파업 찬반투표
경기지역 버스 노사의 임금교섭이 결렬되면서 버스가 멈출 위기에 놓였다.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은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진행해온 올해 임금교섭이 결렬됐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는 지난 8일 진행된 제4차 임금교섭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했으며 이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서울과 인천 등 인근 준공영제 시행 지역과 비교해 월 50만원 적은 임금 격차 해소, 3년인 호봉 승급 연한을 2년으로 단축, 이층 버스 운행 수당과 심야 운행 수당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노조는 운송원가 결정 권한은 도지사에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도의 교섭 참석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경기도가 불참한 채 진행된 교섭에서 사용자는 자신들에게는 노조의 요구안에 관한 결정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교섭 진행이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시기에 파업의 배수진을 치게 돼 마음이 무겁지만, 공공교통의 잘못된 제도와 정책을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며 “내달 초 조합원의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교섭에는 경기도 전체 공공버스 운행업체 38개사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 임금협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1개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조합원은 약 1600명, 버스는 620여대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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