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 발령
대비 물품 6종 4천여개 신속 공급
대비 물품 6종 4천여개 신속 공급
과수화상병이 전국적으로 크게 확산, 올 한 해에만 558농가 253㏊가 발생했으며 경기 평택시도 43농가 33㏊(전체발생량)가 발생했다.
시는 과수화상병 확산 예방을 위해 지난 7월 22일 경기도 최초로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해 과수화상병 예방약제(1~3차), 발판소독매트 등 행정명령이행물품 6종 4000여 개를 농가에 신속 공급했고 발생농가 인근 100m반경 추가 예방약제 공급을 계획하고 있으며 폐원농가를 대상으로 ‘신소득작물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과수화상병의 위험성 인식과 확산방지 행정명령 이행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 안내 리플릿 배부 등 관내 과수농가 경영안정과 생계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시 관계자는 과수화상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농업인, 관련종사자, 농업유관기관 등이 경각심을 가지고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의심주 발생 시 농업기술센터 원예특작팀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평택/ 김원복기자
kimwb@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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