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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상위 12% 재난지원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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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상위 12% 재난지원금 받는다
  • 한영민기자
  • 승인 2021.09.15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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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6348억 추경안 의결
내달 1일 지역화폐로 1인당 25만원
학생 1인당 5만원 교육재난지원금도
이재명 "소득 많다고 배제하면 차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민 상위 12%에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학생 1인당 5만원씩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됐다.

1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제35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전 도민 재난지원금’이 담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3차 재난기본소득은 6328억원 규모로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도민에게 지역화폐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정부의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고소득 도민과 가구원 254만 명(결혼이민자·영주권자 1만6000명 포함)에게 내달 1일 지급키로 했다.

신청방식은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신청은 내달 1일부터 29일까지로 1~4일 4일간 출생연도에 따라 홀짝제가 적용된다.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3개사 카드 중 하나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도의회는 도가 제출한 3회 추경안 37조 5676억 원에서 일반회계 853억 원, 특별회계 1억6000만 원을 증액해 총 37조 6531억 원으로 늘어난 도의 3회 추경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 규모는 2회 추경예산 32조4624억원보다 5조1907억원 16%가 늘어난 규모다.

주요 조정내역은 ▲코로나19 보육공백 해소 민간·가정 어린이집 운영비 한시 지원 28억 ▲고양·은평선, 송파·하남선,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사업 28억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지원사업 14억원 등이 증액됐다.

다만 추경안 표결 직전에 일부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해 막판까지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지만 도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사전에 요청하지 않았다는 의장 판단에 따라 받아 들여지지는 않았다.

특히 도내 유치원 및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학생 166만여 명에게 1인당 5만원씩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도교육청의 추가경정 예산안 833억원도 원안 의결했다.

이 지사는 “일정 부분 진정세에 접어든 코로나 방역 상황과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이 90% 가까이 지급된 시점의 추가소비 진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 시기를 결정했다”며 “재난기본소득은 골목상권으로 흘러 들어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게 내리는 가뭄의 단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해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며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될 수 있다.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력하고 희생했던 모든 국민께 그에 대한 보상도 고루 돌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현국 의장은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하나의 정책 사안에 대해 상임위와 예결위, 본회의 활동을 통해 의견을 나누고 맞춰 도민을 위해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의회와 의원의 역할”이라며 “정책의 성패는 시간이 흐른 후 도민께서 판단하실 몫”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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