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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 벌금 2천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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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 벌금 2천만원 확정
  • 서정익기자
  • 승인 2021.09.15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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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유죄 확정
지난 5월 20일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 측과 유착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 20일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 측과 유착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버닝썬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윤규근 총경에게 2천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윤 총경은 클럽 버닝썬 사태 수사 중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를 비롯한 연예인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사실이 드러나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윤 총경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윤 총경은 승리 등이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단속 내용을 알려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코스닥 상장사인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정모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주식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됐다.

또한 정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았지만 1심은 이들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5년 11월 큐브스 주식을 처음 매수한 뒤 주가가 계속 내려갔는데도 매도하지 않다가 정씨로부터 정보를 받은 당일 보유 주식 25%가량을 매도했다"며 "미공개 정보 외 주식을 매도할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클럽 버닝썬 사태가 불거지자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자료를 삭제하라고 요구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몽키뮤지엄 단속 정보를 알려준 혐의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정 전 대표의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주식을 받은 혐의 등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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