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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외국인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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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외국인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 아산/ 정은모기자 
  • 승인 2021.09.1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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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 방지 위한 불가피한 선제적 대응 조치
고용사업자‧소속 외국인근로자 진단검사촉구
아산시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근로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아산시 제공]
아산시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근로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아산시 제공]

충남 아산시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근로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326명 중 외국인 확진자가 133명으로 40.7%를 차지하고 있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제조업 중심으로 낮은 예방 접종률, 열악한 근무·주거환경, 검사 접근성 제약 등으로 집단감염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선제적 대응조치로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50인 이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 오는 22일까지 임시 선별진료소를 운영 검사를 추진한다.

임시선별진료소는 4개소로 음봉면(쌍용보건진료소), 둔포면(둔포중앙체육공원), 영인면(행정복지센터), 신창면(읍내2리 마을회관)에 설치해 15일부터 오는 17일까지 10시부터 15시까지 운영한다. 이순신종합운동동장은 평소와 같이 동일하게 운영 중으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못 받을 시 이용하면 된다.

주요 행정명령으로는 관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50인 이하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는 기한 내에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고용한 사업장의 고용주는 기간 내 반드시 외국인근로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0호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처분명령의 위반으로 감염되어 발생할 시 방역 비용 등 모든 피해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아산/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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