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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주요현안 구정질문...주민 민원 해소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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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주요현안 구정질문...주민 민원 해소 기여
  • 박창복기자
  • 승인 2021.09.15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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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애 의원, 탄천변 동측도록 지하화 촉구
윤정식 의원, 성년출발지원금ㆍ보호종료아동 지원 대책 질문
이배철 의원, 송파둘레길 명소화 사업ㆍ백로정 조성 사업 질의
왼쪽부터 김순애 의원, 윤정식 의원, 이배철 의원 [송파구의회 제공]
왼쪽부터 김순애 의원, 윤정식 의원, 이배철 의원 [송파구의회 제공]

서울 송파구의회(의장 이황수)는 15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명의 의원이 구정질문을 벌이고, 박성수 송파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다.

먼저 김순애 의원(잠실본동, 잠실2·7동)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탄천변 동측도로 지하화가 꼭 이뤄져야 한다”며 서울시의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사업 중 2구간 지하화 민원 해소 대책은 무엇이며, 탄천동측도로 2구간의 관내 진·출입 및 통과 교통량 처리 계획과 교차로와 관련된 서울시 계획의 문제점 및 송파구의 대책 등을 물었다.

이에 박 구청장은 “주민들의 지하화 요구 사항을 대부분 반영해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잠실·탄천유수지 일부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 지하화 계획을 수립했으며,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검증을 완료하고 다음 달 투자심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정식 의원(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은 성년출발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해 질문하고, 지원금을 20만원이 아닌, 100만원으로 상향지급할 시, 재정자립도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등을 물었다.

또한 보육원에서 지내다가 만18세가 되면 자립정착금 500만원을 받고 시설에서 퇴소하게 되는 청년들의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했다.

답변하는 박성수 구청장 [송파구 제공]
답변하는 박성수 구청장 [송파구 제공]

박 구청장은 성년출발지원금에 대해 “적어도 출발선만큼은 조금 더 공정하게 시작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시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알리고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자 추진하게 됐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올해는 첫 시행을 앞두고 조례 개정,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보건복지부 협의, 접수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절차 이행으로 부득이 9월에 지급하게 됐지만, 내년부터는 성년의 날이 있는 5월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100만원으로 상향 지급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올해가 제도 시행 첫 해인 만큼, 제도의 효과성, 지원금액의 적정성, 구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구청장은 “보호종료아동의 경제 기반 확립을 위해 구에서 추진하는 기간제 및 일용직 채용 안내, 일자리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한 맞춤형 취업 알선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초기 정착비용으로 지급하는 자립정착금을 시비를 지원받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배철 의원(방이2동, 오륜동)은 송파둘레길 명소화사업과 관련해 당초 56개 사업, 213억 8,2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82개 사업 298억 800만원이 소요돼 계획대비 투자예산이 과다하다고 평가되는데, 연도별 국·시비 확보내역과 연도별 관광진흥기금 집행 내역 등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다.

특히 백로정 조성사업의 중단 경위와 소요예산 내역과 최초 계약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 및 부실·미집행 사업 방지를 위한 개선 대책을 따져 물었다.

박 구청장은 “송파둘레길 사업은 주민 안전을 위한 시설정비 및 각종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것으로 대부분 국·시비 등 외부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한 것”이라고 밝히고 “탄천길 완공을 시작으로 송파둘레길과 관내 관광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인근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연계해 코로나19로 가라앉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백로정 설치계획은 성내천 물빛광장 내 주민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했으나, 설치예정지에 매설된 하수관로의 파손위험이 제기됨에 따라 설치장소 변경이 불가피했다.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업대상지를 검토했지만 토출구 악취, 침수 위험 등으로 적합한 장소를 찾지 못했고,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백로정 조성 계획을 종결하고, 설치 관련 예산은 성내천 편의시설 확충 등 긴급한 사업 추진에 사용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사업체가 계약 의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계약을 해지했다”며 “이와 관련해 공사업체가 신청한 민사소송은 청구 기각, 행정소송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됐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 불이행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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