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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서울시 생활임금 시급 1만76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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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서울시 생활임금 시급 1만766원
  • 임형찬기자
  • 승인 2021.09.1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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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형 생활임금’이 시급 1만766원으로 확정됐다. 사진은 서울시청 광장.
‘2022년 서울형 생활임금’이 시급 1만766원으로 확정됐다. 사진은 서울시청 광장.

‘2022년 서울형 생활임금’이 시급 1만766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702원보다 64원, 0.6% 높아졌다. 이에 따라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 기준 월 225만94원을 받게 된다.

시는 경제 상황·시 재정 여건·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 수준을 결정했으며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격차로 인한 민간과 공공 노동자 간 소득 불균형도 참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3인 가구 기준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지역 물가를 반영한다. 2015년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했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 노동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4000여명이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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