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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2단계 재정분권 부가세법 9월 내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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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2단계 재정분권 부가세법 9월 내 통과 촉구
  • 홍상수기자
  • 승인 2021.09.17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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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지방소비세율 25.3% 인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최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단계 재정분권 이행을 위해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공]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최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단계 재정분권 이행을 위해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공]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는 최근 ‘포럼 자치와 균형’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단계 재정분권 이행을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부가가치세법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7일 협의회에 따르면 앞서 국회 재정분권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당정청 전체회의에서 2단계 재정분권 방안을 확정 짓고 관계 법률을 9월 내 개정해 2022년부터 지방예산에 포함해 추진할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지방재정법, 세종시특별법 등이 지난달 25일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4개 법안은 13일 통과됐으나 부가가치세법은 처리되지 않았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지방소비세율을 21%에서 25.3%로 인상하는 것으로, 2단계 재정분권의 핵심 법률 중 하나다.

이날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2단계 재정분권을 위한 관련 법안이 9월 내 처리되지 못하면 각 지방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기 어려워 연말에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명선 협의회장은 “2단계 재정분권 관련 법안은 재정분권특위 전체회의에서 최종적인 합의한 내용으로 내년 지방정부 예산에 반영돼야 한다”며 “부가가치세법이 9월 내에 통과돼 2단계 재정분권이 완성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속한 개최와 법안 처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홍상수 기자
HongS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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