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였던 지난 18일 오후 8시 9분께 대구 달서구 성당동 주택 대문 앞에서 흉기와 둔기로 아내를 위협한 6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23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흉기로 아내를 위협한 혐의(특수협박·재물손괴)로 구속해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피의자가 흉기 등을 들고 피해자와 싸움을 한다는 신고가 들어와 현행범 체포한 뒤 구속했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대구/ 신미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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