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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야간 도로에 불법 주차 화물차 '위험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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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야간 도로에 불법 주차 화물차 '위험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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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9.2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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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왕교 강원 삼척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운전하다 보면 옆 차선이나 뒤에서 주행하는 대형 화물차로 인해 위협을 느낄 때가 있다. 또한, 날이 어두워져 밤이 되면 정해진 주차장에 주차해야 함에도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 등 도로가에 주차하는 화물차량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8월 18일 야간 강릉에서 이륜차량이 편도 2차로 직선도로를 주행하던 중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기중기 차량 후미를 충격하여 사망하는 등 야간 도로가 불법 주차된 화물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불법 주차한 화물차 운전자에게 실형을 구형한 사례도 있다.

어두운 도로에 주차된 대형 화물차의 일부는 후미 부분에 반사지가 퇴색되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차량이 있는지 알 수 없는 때도 있고 상대 차량의 시야를 가리기도 한다. 그리고 횡단보도 주변에 주차한 화물차량으로 인해 보행자가 보이지 않아 위험할 때도 있다.

화물자동차는 운수사업법에 따라 차고지나 화물자동차 휴게소 터미널, 혹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시설, 장소에서만 밤샘 주차를 할 수 있지만, 주거지와 차고지의 거리가 멀어 주거지 인근 도로가에 주차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 제2항은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 공터 등에 세워 두어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과태료 1회 5만원, 2회 10만원, 3회 30만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2조에는 화물자동차(최대 적재량이 2.5t 이상)는 차고 시설을 갖추어야 등록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는 차고지와 지자제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 주차한 경우에는 화물자동차(5t 이상)는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밤샘 주차는 24시에서 04시까지로 1시간 이상 주차하면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 시간 외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일 경우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차고지를 현장 확인하여 차량을 주차할 수 없는 곳일 경우 차량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면 불법 주차 차량의 책임을 더 높여야 한다.

또한, 밤샘 주차를 해도 과징금이 적다 보니 법질서 준수의식을 해이하게 만들고 단속만 피하면 된다는 식의 기회주의 의식이 생기는 것 같다. 야간 화물차 불법 주차 근절을 위해서는 운전자들도 사고 위험성을 인식하여 차고지나 공영주차장에 주차해야겠으며, 지자체에서는 밤샘 주차 차량에 대해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박왕교 강원 삼척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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