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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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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대상 확대
  • 수원/ 박선식기자 
  • 승인 2021.09.2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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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선정 기준 등 개정 사항 홍보물 제작
수원시청사 전경.
수원시청사 전경.

경기 수원시는 내달부터 시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개정 사항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새로운 대상자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에 박차를 가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내달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생계급여’ 혜택을 더 많은 시민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수급자를 선정할 때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는 것이다.

시는 시·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개정 사항을 홍보한다. 또 홍보물을 제작해 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관공서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는 생계급여 가구를 선정할 때 고려하는 월 소득액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이 상향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146만2887원에서 내년엔 153만6324원으로 늘어난다.

선정 기준 금액에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차감 후 지급하기 때문에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올해보다 늘어나게 된다.

생계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최승래 시 복지정책과장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sspar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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