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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익의 시선] 노인문제의 핵심, 효 사상의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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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익의 시선] 노인문제의 핵심, 효 사상의 복원
  • 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 승인 2021.09.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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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사회갈등의 통합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우리의 효 사상을 흔들 것이다. 노인천국이라는 일본에서는 노인들을 돕는 복지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다. 몸이 불편한 분들의 가족을 대신한 사회사업가나 간호사 등의 전문가가 가정에서 직접 노인들을 돕기 위해 전문적인 상담과 안내를 해주며 필요에 따라 복지서비스 및 공적보건시설 등을 바로 제공받고 도움 받을 수 있다. 30,000개소에 이르는 기관이 할아버지 할머니와 가족까지 편안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완벽할 정도의 노인복지가 시행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일본의 재정적자는 이러한 복지 근간을 흔들고 있다. 또한 세금을 내야하는 젊은 층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회구조는 세대 간 극명한 양극화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젊은 층의 정치적인 무관심을 만들고 기성세대의 요구가 정치적으로 반영되는 불균형이 일본 자민당의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이유가 된다. 일본 정부는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국가재정의 부담이 가중됨에도 노인층의 지지를 받기 위해 노인복지를 후퇴시킬 수는 없다. 미국을 위협하던 일본의 경제력은 쇠퇴하고 있다. 내각의 평균연령이 70세가 넘어가고 기득권 유지에 혈안이 된 사회구조가 현대사회의 혁신을 따라가지 못한다. 결국 일본은 젊은 세대의 수입으로 노인세대를 부양할 수 없는 수준을 넘어 감당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국은 보건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영양·안전·위생환경이 개선되며 생활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의 평균수명이 늘어나 노인인구의 절대수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노동력이 경제적 부와 직결되던 농경사회에서 기계가 노동력을 대체하는 산업사회로 변화되면서 핵가족화가 급속히 확산되어 노인인구의 상대적 비율이 증가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고령자의 인구 비율이 점차 높아져 가는 상태의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00년에 총인구의 7.2%에 이르러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가 되었고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 사회 진입을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속도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르다. 현재의 경제수준이나 사회복지제도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적 부담을 초래하여 사회발전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 고령화는 국가경제, 일상생활, 가족, 의료, 연금, 주택, 고용, 복지제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인구의 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미흡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기간도 짧아 고령화 현상은 저출산 현상과 더불어 근 시일에 우리 사회의 심각한 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 향후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을 위해 기본적 생활의 보장과 건강하고 여유 있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는 두 가지 정책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고령화로 인한 현재와 미래의 사회적 변화와 위험을 정확히 예측하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체계적 정책대응이 요구된다.

사실상 노인복지문제는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그 한계를 가지고 있다. 2026년 20.8%의 초고령 사회 진입을 전망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에게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범정부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체계적 정책대응이 요구된다는 사실은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정부의 재정부담 만으로 노인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동안 복지예산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자가 부양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정부가 이를 보조하는 차원으로 확대하여 온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노인복지를 보다 더 확대하여 지원해야 한다는 국민이 요구가 커짐에 따라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의 핵심은 전통적 효사상의 복원에 있다. 핵가족이 확대되고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느슨해지는 이 시대에 효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문화를 계승해야 한다. 이는 공동체 문화를 현실화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사회의 유대관계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은 가족제도를 기반으로 한다. 효에 대한 근본사상은 노인공경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사회질서의 근간이 된다.

인간은 누구나 노인이 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스스로 무력해지는 세월을 인정한다는 것은 더욱 쉽지 않다. 자신이 경험한 것만을 믿고 싶어 하고 새롭게 변하는 것에 마냥 낯설어지는 현실을 감당하기도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자신을 통해 살아 숨 쉬는 자식과 손자의 모습을 보며 삶의 의미를 느낀다. 그러한 자식이 자신을 인정하고 마음을 다하는 모습은 노인의 삶의 전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이다. 효는 노인정책의 전부가 될 수 있다. 효의 계승은 한가지로 단언될 수도 없다. 효라는 사회전반의 문화적 기반을 구축하고 문화로서 건실히 자리 잡게 하는 정치적 노력이 필요한 문제가 되었다. 핵심은 우리의 전통적 효 사상이 사라지지 않고 현재 우리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사상으로 인식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있다.

노인을 구분하는 기준을 분명하게 하여야 한다. 현실상 60대의 나이는 스스로를 노인이라 생각지 않는다. 사회중심이 되는 50대의 연장선에 있다.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내려놓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60대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노인 정책과 구분되어 시행되어야 한다. 60대를 장년으로 규정 한다면 장년 일자리 창출은 사회적 이슈가 되어야 한다.

장년일자리의 창출은 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의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동일한 조건에서 장년의 일자리는 설 자리를 잃기 때문이다. 특히 노동 시간과 최저임금제 규정은 장년을 대상으로 새롭게 구성될 필요가 있다. 시간제 노동의 확대 또한 장년일자리를 만드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청년일자리 만큼이나 장년일자리의 창출은 국가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가 된다. 노인의 빈곤화를 방지하고 국가의 복지예산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노인복지정책은 불우하고 나약한 노인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이는 사회 중심이 되는 중년층의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향후 사회의 역동성이 감소하는 정치적 선택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의 변화는 우리에게 타산지석의 교훈을 주고 있다. 일본의 완벽에 가까운 노인복지제도는 빠르게 흡수되어야 하지만 노인연금제도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재의 일본의 상황은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 정부가 운영하는 연기금이 2040년부터 적자를 예상하고 2054년에 고갈될 것이라 전망하는 이들도 있다. 연기금의 운영을 개선하여 수익을 높이고 향후 장기적인 개선방안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일찍부터 사회복지제도가 발달한 모든 서구의 재정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이는 이제야 겨우 복지의 개념이 자리 잡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 불안의 요소가 되고 있다. 복지제도 전반이 국가재정에 의지하여 시행된다는 것에 대한 한계성이다. 복지는 민간의 선순환 개념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공동체 문화의 발전은 많은 민간단체로 구성되어 있고 또한 많은 수의 종교단체를 이루고 있다. 사회단체와 종교단체의 사회 전반에 걸친 복지참여를 유도하고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특정한 개인의 사업성 복지사업을 지양하여야 하며 복지시설의 운영에 있어 자원봉사의 활용과 후원에 의한 독립적 재정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의 선순환구조를 이루는데 우리의 효사상은 그 핵심으로 자리 잡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전국매일신문] 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waterwra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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