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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 카드 캐시백 내일부터 신청…1·6년생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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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 카드 캐시백 내일부터 신청…1·6년생 해당
  • 김윤미기자
  • 승인 2021.09.30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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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로 전담카드사 지정·신청
캐시백 발생액 자동 업데이트
대형마트·대형 온라인몰 제외
[이미지투데이 제공]
[이미지투데이 제공]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제도 신청이 1일부터 시작된다.

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의 10%를 사실상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으로 대형마트나 백화점, 쿠팡·G마켓·옥션 등 대형 온라인몰에서 소비는 대상이 아니지만 기업형 슈퍼마켓(SSM)이나 배달앱, 스타벅스 등은 포함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달 1일을 기점으로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9개 신용카드사가 카드 캐시백 제도 신청을 받는다.

카드 캐시백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 원인 경우, 증가액 53만 원의 3%인 3만 원을 제외한 5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5만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단, 위의 예시에서 10월 카드 사용액이 103만 원인 경우는 캐시백 혜택을 받지 못한다.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 제공]

제도 시행 대상은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이면서 올해 2분기 중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사람이다. 외국인도 포함된다.

시행 기간은 내달부터 두 달간이며 1인당 월별 10만 원까지 돌려준다.

카드 캐시백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9개 카드사 중 하나를 전담카드사로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

10월 1일부터 첫 1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연동해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태어난 연도 끝자리가 1·6년인 사람은 1일, 2·7년인 사람은 5일, 3·8년은 6일, 4·9년생은 7일, 5·0년생은 8일에 신청하면 된다.

첫 1주일이 지나면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사업 기간 전체에 걸쳐 신청할 수 있다. 

캐시백 적용은 신청 일자와 상관없이 10월 1일 사용분부터 인정된다. 전담카드사는 사용실적 합산과 캐시백 산정·지급 등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카드 캐시백에서 사용액은 개인이 보유한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외 카드사용과 계좌이체 등 현금결제, 간편결제(은행계좌 연동)는 배제된다.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아울렛·복합몰 포함), 대형 종합온라인몰(쿠팡·G마켓·옥션 등), 대형 전자판매점, 명품전문매장과 신차 구입, 유흥업 사용액도 대상에서 배제한다.

연회비나 세금, 보험료 등 비소비성 지출도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 제공]

단, 여행·관광·전시·공연·문화·스포츠 등 전문 온라인몰에서 사용액은 인정된다.

GS수퍼마켓,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기업형 슈퍼마켓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운영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이번에는 스타벅스나 이케아 등 외국계 대기업 매장,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온라인 식자재몰인 마켓컬리도 대상이다.

한편 정부는 상생소비지원금 대표번호(☎1688-0588·1670-0577)를 운영해 안내한다. 카드사 콜센터도 안내 역할을 맡는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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