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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등 연루된 교사 10명중 1명만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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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등 연루된 교사 10명중 1명만 '파면'
  • 김윤미기자
  • 승인 2021.09.30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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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은 복직 또는 복직 가능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아이들 대상 디지털 성범죄 엄정 징계해야"
[이미지투데이 제공]
[이미지투데이 제공]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돼 경찰 수사를 받은 교사들 10명 중 1명만 파면되고 5명은 복직했거나 복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30일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시·도별 텔레그램 성착취 가담 교사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파악한 결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교사는 총 10명이라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파면 처분을 받은 교사는 1명, 당연퇴직도 1명에 불과했다.

파면된 교사는 서울의 한 공립초등학교 소속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또 지난 4월 당연퇴직한 교사는 강원도의 한 공립초등학교 소속으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아 복직했거나 복직을 앞둔 교사는 2명으로 이들은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와 전북의 중학교 교사로 파악됐다.

재판 결과에 따라 복직할 가능성이 있는 교사는 총 3명이며 기소 뒤 재판에 넘겨진 3명 중 2명은 2심, 1명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디지털 성착취물 사건 연루 교사가 속한 학교는 초등학교가 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가 3명, 중학교와 특수학교는 각 1명이었다. 

이 의원은 "무혐의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솜방망이' 징계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징계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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