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시각장애인의 납세 편의를 위해 지방세 고지서에 음성변환 바코드 도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도내 31개 시군 중 이를 도입한 곳은 용인시와 광주시 2곳뿐이다. 다른 시군은 구매 비용과 예산 편성 절차 등 문제로 도입에 차질을 빚고 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시각장애인은 총 5만3천782명(올해 7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특허권 업체와 계약을 통해 도내 시군과 공동구매를 추진해 납세 고지서에 음성변환 바코드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음성변환 바코드는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납부자 성명, 세목, 납부 금액, 기한 등을 음성으로 안내한다.
도는 이달 중 특허권 업체와 구매단가, 계약조건 등을 조율한 후 시군과 공동구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계약이 체결되면 이르면 올해 12월 자동차세 정기고지분부터 시군 고지서에 음성변환 바코드가 표기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지서 음성변환 바코드 시스템에 외국어 번역 기능도 도입해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납세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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