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기준 연내 시행
대구시는 3일 민간부문 녹색건축물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설계기준을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 정책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주거·비주거 부문 녹색건축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신재생에너지 비율 의무화, 설계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제정을 추진해왔다.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는대로 주요 내용에 대한 관계 기관 의견 조회, 행정예고 절차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제정안을 고시하고 시행할 방침이다.
대상은 연면적 500㎡ 이상 비주거용 건축물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며 신축, 별동 증축, 전면 개축 등에 설계기준을 적용한다.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연면적 3000㎡ 이상 일반건축물은 녹색건축인증 그린 4등급 이상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이상을 의무 취득해야 한다.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은 건물 에너지 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고,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부터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일정 기준 이상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와 함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전국매일신문] 대구/ 신용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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