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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관양고·인덕원 일대 농지법 위반 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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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관양고·인덕원 일대 농지법 위반 이상무
  • 안양/ 배진석기자 
  • 승인 2021.10.0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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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조사단과 합동 조사
안양시청사 전경. [안양시 제공]
안양시청사 전경. [안양시 제공]

개발이 추진되는 경기 안양 관양고와 인덕원 일대(동안구 관양동)부지의 농지법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양시는 경기도 반부패조사단과 합동으로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관내 개발사업구역을 대상으로 ‘농지법 위반 특정감사’를 실시, 투기목적의 매매정황이나 관련법을 어긴 불법행위는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 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을 분석해 타지 거주자와 고령자 및 연소자 등이 발급받은 필지를 감사대상에 선정하고, 농지에 대한 불법행위 여부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춰졌다.

감사를 통해 위법부당 행위와 투기세력 없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공영개발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호 시장은 “관내에서 벌어지는 개발사업에 단 한 건의 부정이나 부당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것이며 아울러 안양의 미래발전을 견인하는 성공적 사업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은 면적15만 974㎡에 복합환승센터, 공공지식산업센터, 공공임대 및 분양 공동주택 796세대, 단독주택18세대, 근린생활시설과 환승주차장 그리고 문화체육 등 공공시설 등이 들어서는 사업이다. 

관양고 주변 개발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공공임대 및 분양 공동주택 1345가구와 주차장, 힐링공원 등 다양한 공공복지시설이 건립 예정으로 지난 5월 착공돼 추진 중에 있다.

[전국매일신문] 안양/ 배진석기자 
baej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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