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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자동차세 등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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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자동차세 등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군포/ 이재후기자 
  • 승인 2021.10.0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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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시간 이용...차량 밀집지역
경기 군포시가 이달 한 달간 새벽시간을 이용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사진은 군포시청사 전경.
경기 군포시가 이달 한 달간 새벽시간을 이용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사진은 군포시청사 전경.

경기 군포시가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이달 한 달간 새벽시간을 이용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관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 징수촉탁에 따른 관외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시는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 주차장, 도로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위주로 새벽시간대에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발견 즉시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체납액 전액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를 안내하는 등 현실에 맞는 납세여건 확보에 주력하되, 상습·고액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견인,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대희 시장은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을 구현하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며 “번호판 영치로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진해서 체납액을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군포/ 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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