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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지식산업센터내 폐수 무단방류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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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지식산업센터내 폐수 무단방류 집중 수사
  • 한영민기자
  • 승인 2021.10.04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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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5일부터 오는 22일까지 도내 지식산업센터 내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및 폐수 무단 방류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4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지식산업센터가 밀집된 안양시, 성남시, 부천시, 군포시 내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의심업소, 환경오염 민원 다수 발생 사업장 등 40여 개소다.

주요 수사내용은 무허가 및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공공수역에 폐수 무단 방류, 폐수처리 적정 여부, 오염물질 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을 허가받지 않고 조업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부적정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공공수역에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유출시키거나 버리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특사경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사업장의 폐수를 분석 후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분석 결과에 따라 위반업체는 검찰에 송치하고 폐쇄 명령 또는 사용 중지, 초과배출부과금 등 행정처분이 병과되도록 관할 기관에 통보해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윤태완 단장은 “단속의 눈길을 피해 폐수를 불법적으로 처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며 “특히 폐수를 은밀히 방류하는 범죄에 대해 특별수사를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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