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도봉구, 이달부터 15개 중·고등학교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
상태바
도봉구, 이달부터 15개 중·고등학교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
  • 서정익기자
  • 승인 2021.10.05 09: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동진 구청장 “단속위주 금연정책 아닌 금연 돕는 다양한 정책 만들겠다”
방학초등학교 통학로 금연거리. [도봉구 제공]
방학초등학교 통학로 금연거리. [도봉구 제공]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간접흡연 피해와 모방 흡연이 없는 등하굣길을 만들기 위해 이달부터 관내 15개 중·고등학교 통학로를 금연 거리로 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이동진 구청장은 “이번 지정으로 지역 내 모든 초중고교의 통학로를 금연거리화 했다. 앞으로도 학생들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단속 위주의 금연 정책이 아닌 금연을 돕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흡연자도 만족할 수 있는 금연 정책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는 2018년부터 관내 내 초·중·고등학교 통학로를 금연 거리로 지정해왔다. 2018년도 3개교, 2019년도 1개교, 2020년도 28개교를 지정한 이래로, 2021년도에는 나머지 14개교와 앞서 지정한 1개교를 보완해 전체 46개교 통학로 모두를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통학로 금연 거리는 학교부지 경계 50m 이내에서 학생들이 등하교 시 주로 이용하는 학교 둘레의 도로 및 보도를 지정했으며, 2021년 8월 18일부터 9월 10일까지 지역 주민 및 해당 학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했다.

15개교 통학로 금연거리는 오는 12월 31일까지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갖고, 금연 바닥 스티커, 금연 바닥 표지판, 금연 홍보 현수막 등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홍보 계도 기간이 끝나는 2022년 1월 1일부터는 이번에 지정한 15개교 통학로에서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구는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금연구역 확대 및 홍보’라는 주제로 ‘건강도시 협치 포럼’을 운영,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서로의 입장을 협치·조정함으로써 구민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고 쾌적한 건강도시 도봉을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또 금연클리닉을 운영해 금연상담서비스, 니코틴보조제, 6개월 금연 성공자 기념품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