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법인 불법 투기행위를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수사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10월 도내 23개 시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법인이 취득한 주거용 토지 약 1900건이다.
외국인이 1760여건, 법인이 140여건이다. 화성시, 평택시, 시흥시 등에서 각각 200건 이상이 확인되는 등 경기남부에 집중됐다.
주요 수사내용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부동산계약서 계약일을 허가 지정일 이전으로 허위 신고하는 등 허가를 받지 않는 행위, 토지거래허가 후 소유 주택 의무 이용 기간 내 허가 목적과 다르게 전매 또는 임대하는 행위, 거짓으로 거주요건 충족을 위해 위장전입 행위, 타인의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불법 증여로 허가를 회피하는 행위 등이다.
수사 결과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도는 외국인과 법인이 실사용 목적 외 투기적 거래로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우려에 따라 지난해 10월 3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수원시 등 도내 23개 시 전역 5,249.1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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