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경기지역 산업폐수 무단 방류 사업장 무더기 들통
상태바
경기지역 산업폐수 무단 방류 사업장 무더기 들통
  • 한영민기자
  • 승인 2021.10.07 10: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 11곳 적발
산업폐수 무단 배출 단속. [경기도 제공]
산업폐수 무단 배출 단속. [경기도 제공]

경기지역서 산업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14일 오산·진위·안성천 수계 인근 폐수 배출사업장과 환경오염 민원이 다수 들어온 60개소를 단속해 불법 행위를 한 11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설치 및 운영 5건,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2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칠 유출 1건 등이다.

실제로 수원시 광택·유리막 코팅·세차 업체는 세차 폐수를 수질오염 방지시설 없이 무단 방류하다가 단속됐다.

또 화성시 한 전자·통신 제품 제조업체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빗물이 빠져나가는 우수배관으로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사경에 따르면 물환경보전법은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폐수배출시설·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유출하거나 버리는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사경은 이들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콜센터 ☎031-120)를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