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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옛 서울의료원 부지 독단적 지구단위변경 "행정소송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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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옛 서울의료원 부지 독단적 지구단위변경 "행정소송 불사"
  • 박창복기자
  • 승인 2021.10.07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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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동주택 불허한 주체가 서울시…57만 강남구민 무시한 처사”
옛 서울의료원 공공주택 건립부지 및 맞교환 부지 현황사진[강남구 제공]
옛 서울의료원 공공주택 건립부지 및 맞교환 부지 현황사진[강남구 제공]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은 7일 옛 서울의료원 부지에 대한 서울시의 지구단위변경 열람공고와 관련해 "강남구와 사전협의 없이 추진되는 열람공고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날 서울시는 강남구청에 7일부터 14일간 송현동 부지와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의 맞교환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열람공고를 실시한다고 통보했다. 남측 부지에 공동주택을 지상연면적의 20%~30% 이내로 계획하도록 지정한 것이다.

이에 정 구청장은 “57만 강남구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행정소송을 비롯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막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서 지구단위계획과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에서 공동주택 건립을 불허한 주체가 바로 서울시였다”고 지적하고, “서울의료원 부지가 고밀주거복합지로 개발되면 앞으로 서울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MICE산업 발전은 요원해진다”고 호소했다.

특히 “영동대로복합개발을 비롯해 삼성동 일대에서 진행될 개발은 대한민국의 100년을 좌우할 대형 사업들”이라며 “눈앞의 이익보다 장기적인 미래비전과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 구청장은 “먼저 3000호 공급 계획을 철회해야 송현동 부지와의 맞교환을 논의할 수 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을 요청한 바 있으나, 오 시장은 이와 관련된 답변 없이 일방적으로 열람공고를 실시했다.

한편 구는 지난 8월 강남구민 1만4105명도 ‘공공주택 공급계획 철회 주민민원 서명부’를 서울시에 제출한 바 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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