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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농업부산물 파쇄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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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농업부산물 파쇄사업 추진
  • 동두천/ 진양현기자 
  • 승인 2021.10.07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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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각·미세먼지 방지...11월까지 전화접수
경기 동두천시가 농촌 불법소각과 미세먼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가을철 농업부산물 파쇄사업’을 추진한다. [동두천시 제공]
경기 동두천시가 농촌 불법소각과 미세먼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가을철 농업부산물 파쇄사업’을 추진한다. [동두천시 제공]

경기 동두천시가 농촌 불법소각과 미세먼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가을철 농업부산물 파쇄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소방청 분석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2016~2020년) 들불화재는 총 6528건 중 쓰레기소각은 2302건이 발생했다. 또 쓰레기소각이나 논·밭 태우기를 하다 불이 산으로 옮겨 붙은 경우는 2050건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불법소각은 독성이 높은 유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법행위다. 

불법소각 시 발생한 비산재에는 소각장 비산재보다 미세먼지 10만 배, 다이옥신 1만 배, 카드뮴706배, 수은21배, 납20배가 더 많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오염물질은 공기와 함께 전국으로 확산되고, 방치된 재는 빗물을 통해 강과 바다로 유입된다. 

이에 따라 시는 관행적으로 불법소각이 이뤄졌던 농업부산물에 대한 파쇄사업을 실시해 산불위험은 물론 미세먼지 등의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만약 이를 따르지 않고 불법소각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업부산물 파쇄를 신청하고자 하는 농민은 15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장소에 농업부산물(고춧대, 깻대, 콩대 등)을 모아 시청 농업축산위생과에 전화 접수하면 된다. 단, 폐비닐, 생활쓰레기 등 이물질이 포함돼 있을 경우 수거·처리하지 않는다.

[전국매일신문] 동두천/ 진양현기자 
jy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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