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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경적울려" 용인서 차량 들이받고 폭행한 30대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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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경적울려" 용인서 차량 들이받고 폭행한 30대 '집유 2년'
  • 수원/ 박선식기자 
  • 승인 2021.10.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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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전경.
수원지방법원 전경.

자신에게 경적을 울린 차량을 들이받고 운전자를 폭행한 30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1일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창모 판사는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상대 운전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30대 A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6일 오전 A씨는 경기 용인시에서 운전하던 중 B씨가 차량 경적을 울리고 지나가자 이에 화를 참지 못하고 추격해 바로 앞에서 급정지를 하며 사고를 유발했다.

이후 차에서 내려 "너희들은 어느 조직이냐. 다 죽여버리겠다"며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B씨 등 4명은 각 전치 2주의 상해와 32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매우 큰 위험성이 있는 행위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sspar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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