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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서 어린이들 추행한 50대···항소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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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서 어린이들 추행한 50대···항소심 기각
  • 춘천/ 이승희기자 
  • 승인 2021.10.11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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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전경.
서울고등법원 전경.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7~9세 아이들을 강제추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6월 16일 A씨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7∼9세 아동 5명을 불러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 해 죄질이 좋지 않고, 앞으로 성장 과정에서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나가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실형을 내렸다.

판결에 불복한 A씨가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는 보안처분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가 이유에 대해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인격 발달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보상하지 못했고, 원심 형량은 작량감경을 거친 처단형의 하한"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춘천/ 이승희기자 
lees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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