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충남 아산에서 대전까지 차를 몰고 오다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에게 엄벌을 호소하는 국민청원이 11일 2만2천여건의 동의를 얻었다.
피해자가 조카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 8일 '음주운전 처벌 강화'라는 청원을 통해 "음주운전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 속상하다"며 "처벌을 강화해 다시는 이런 일 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랑하는 조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엄격한 처벌을 바라는 바"라고 호소했다.
한편 지난 7일 오전 1시 30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과 30대 남성을 들이받고 그대로 3km를 더 달리다 담장을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운전자 30대 A씨는 멀쩡하게 차에서 내렸지만 20대 여성 B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혈중알코올농도 0.204%로 면허 취소 수준(0.08%)을 한참 넘는 만취 상태였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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