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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폐쇄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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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폐쇄 행정명령
  • 서정익기자
  • 승인 2021.10.12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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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균 구청장 “주민건강·안전 지키기 위해 과할 정도로 대응”
마포농수산물시장 전경.[마포구제공]
마포농수산물시장 전경.[마포구제공]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코로나19 확산세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마포농수산물시장을 폐쇄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12일 구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2시부터 8일까지 마포농수산물시장의 자율적 영업 중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지역사회 집단감염 추가 확산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등 상황이 엄중하다고 판단했다.

행정명령을 내린 8일 기준 마포농수산물시장 종사자 중 확진자는 63명이다.

유동균 구청장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각오로 마포농수산물시장 폐쇄 행정명령을 결단했다. 앞으로도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명령으로 마포농수산물시장은 별도 조치시까지 폐쇄된다. 구는 추후 코로나19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포농수산물시장의 재개장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중앙대책본부의 지난 4일 마포농수산물시장 방문자 대상 코로나19 검사 요청을 시작으로 구는 같은 날인 4일 마포농수산물시장에 대한 현장 전수 조사를 실시해 입점 상인 등 종사자 570여 명을 대상으로 10월 7일까지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도록 10월 5일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또한 코로나19 추가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장 종사자 및 방문자들의 신속한 검사를 위해 지난 6일부터는 마포농수산물시장 외부에 ‘찾아가는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고 있다. 임시선별검사소는 10월 16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구는 지난 6일까지 마포농수산물 시장 내 마스크 착용 계도 및 단속을 전담하는 특별단속반을 운영했다. 시장의 안전한 재개장을 위해 5일에서 6일 이틀간 시장 전체에 방역 전문업체를 통한 소독을 2회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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