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무의1번 마을버스 인천공항 연장을"
상태바
"무의1번 마을버스 인천공항 연장을"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1.10.12 15: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들 교통불편 해결위해
시·의회·중구에 재차 건의
인천 중구 무의도 주민들이 12일 시와 시의회, 중구에 대중교통 이용불편을 해결하라는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 
인천 중구 무의도 주민들이 12일 시와 시의회, 중구에 대중교통 이용불편을 해결하라는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 

인천 중구 무의도 주민 730명이 시와 시의회, 중구에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무의1번 마을버스 노선을 인천국제공항까지 연장 운행해 줄 것’을 재차 건의하고 나섰다.

12일 무의도 주민들은 시와 시의회, 중구에 ‘무의도 주민들의 숙원이다, 대중교통 이용불편을 해결하라’는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 

특히 시의회에 건의문을 전달한 뒤 고존수 건설교통위원장에 이어 조광휘 행정안전위 부위원장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   

무의도 주민들은 건의문에서 “그동안 도시속의 어촌마을로 인해 고립된 삶을 살아왔지만 무의도와 영종·용유도를 연결하는 연륙교가 완공돼 섬의 풍광과 환경적 청정지역으로 인천시민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등산 및 관광을 위해 무의도 섬을 찾고 있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등산객들의 대중교통 이용불편이 심해 많은 어려움이 발생, 시와 중구에 무의도 주민들의 발이 돼 동고동락했던 무의1번 마을버스가 관광객·등산객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었다. 

하지만 연륙교가 완공됨으로 무의도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등산객의 대중교통 이용현황을 보면 인천공항을 통해 무의도를 찾고 있기에 오직 무의도 주민의 숙원인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존재했던 무의1번 마을노선을 인천공항까지 연장운행하면 이러한 대중교통 이용불편이 해소될 수 있기에 이를 허가해 줄 것을 반복적으로 시에 요청해왔다.

이에 시는 무의도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집단적 요구사항에 대해‘관련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5항 단서규칙을 보면 마을버스라도 관할관청은 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Km의 범위에서 연장 운행할 수 있다’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특히 주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등산객들이 시에 노선연장 요구를 계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는 근원의 법도 무시하고 주민들의 대중교통불편은 나몰라 하면서 무조건 마을버스이기 때문에 노선연장할 수 없다는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답변만 하고 있어 무의도 주민들은 재차 무의1번 버스 노선연장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더욱이 시가 관련법에도 주민의 편의를 위해 마을버스라도 노선을 연장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에 명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무의도 주민들뿐만 아니라 무의도를 찾고 있는 관광객·등산객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해소를 위해 무의도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중구 공영2-1번 버스, 시내버스 222번 노선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교통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무의도 지역 전체를 관통하며 실제적으로 주민들의 발이 돼 무의도 주민들의 직접적 대중교통으로서 오랜 기간 운행하고 있는 무의1번 노선에 대해 인천공항 연장운행 요구를 시가 또다시 묵살하고 허가하지 않는다면 무의도 주민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철을 위해 시를 상대로 불가피하게 집단적인 행동도 불사할 수밖에 없다고 천명했다. 

주민들은 건의문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시가 법과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무능한 행정으로 자초한 일이므로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 뿐만 아니라 해당부서에서 심각함을 인지해 주민들의 의견을 겸허하게 받고 행정에 임해 주민들의 숙원 사항인 대중교통 이용불편 민원을 필히 해결해 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