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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고교생 잠수시킨 요트업체 대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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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고교생 잠수시킨 요트업체 대표 입건
  • 여수/ 윤정오기자
  • 승인 2021.10.1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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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 자격증 없는 학생을 위험한 작업에 투입…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현장조사하는 해경. [여수해경 제공]
현장조사하는 해경. [여수해경 제공]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현장 실습 고교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고교생에게 잠수를 시킨 요트 업체 대표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12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전 여수시 웅천마리나 선착장에서 홍정운(특성화고 3년) 군에게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떼어내라며 잠수 작업을 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군이 따개비 제거 작업을 하던 중 잠수장비가 헐거워 재 결착을 위해 공기통과 오리발을 풀었으나 허리에 찬 납 벨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수중으로 가라앉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현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는 한편, 홍 군의 구조에 참여한 요트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요트 업체는 잠수 작업을 할 때 2인 1조로 물에 들어가야 하지만 수중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잠수 자격증이 없는 홍 군에게 위험 직무인 잠수작업을 시키면서 잠수 자격증을 소지한 안전관리자도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홍 군의 학교와 업체가 체결한 현장실습 협약서에는 홍 군이 주로 선상에서 접객 서비스나 항해 보조를 하게 돼 있다.

[전국매일신문] 여수/ 윤정오기자 
sss29969928@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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