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원 ‘이해충돌방지 실천 서약서’ 서명
노현송 서울 강서구청장이 전날 ‘이해충돌방지 실천 서약서’에 서명했다.
12일 구에 따르면 노 구청장은 이날 집무실에서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5가지 실천 사항이 담긴 서약서에 서명하고 ‘청렴 강서’ 실현을 위한 실천의지를 다졌다.
전 직원이 동참하는 이번 실천 서약은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10가지 행위기준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앞서 직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반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해충돌방지법은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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