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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이양사무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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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이양사무 확대해야"
  • 정길용기자 
  • 승인 2021.10.13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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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
현행 82개서 140개로 확대 건의
상속세의 지방세 전환 등도 요구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이양 사무를 현행 82개에서 140개 항목으로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공]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이양 사무를 현행 82개에서 140개 항목으로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공]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이양 사무를 현행 82개에서 140개 항목으로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협의회는 전날 가상공간 메타버스에서 제11차 정기회의를 열고 정부에 건의할 정책에 관해 논의했다. 협의회는 이 회의에서 지속적인 인구 증가, 행정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특례 사무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현행 행정 특례 기준에서 50만 이상 대도시는 광역 지자체 승인 없이 도시개발구역이나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권한을 갖는 등 16개 개별 법률과 관련한 82개 사무에서 행정 특례를 적용받고 있다.

또 협의회는 여기에 도세 징수액의 교부 비율 상향(3→13%), 상속·증여세의 지방세 전환, 30만㎡ 이하 개발제한구역 해제, 산지전용 허가 면적 확대 등 58개 사무를 추가로 대도시 행정 특례 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협의회장인 윤화섭 안산시장은 “앞으로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를 확대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건의해 자치분권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특례 사무 건의와 별도로 지방연구원 설립 기준 확대, 여권 수수료 중 대행 기관 수입액(대행 수수료) 인상, 2022년도 지역화폐 예산 증액 편성, 노인 놀이터 도입 등 13건도 정부에 건의했다.

2003년 설립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16개 시로 구성돼 있다.

[전국매일신문] 정길용기자 
kyon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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