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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규택지 2차 사전청약...대규모 물량 쏟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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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규택지 2차 사전청약...대규모 물량 쏟아진다
  • 김윤미기자
  • 승인 2021.10.14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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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등 11개 지구서 1만102호 공급
25일부터 해당지역 거주자 대상 진행
분양가는 주변시세 60~80% 수준
전체 물량 85% 신혼부부 등 '특공'

수도권 신규택지에 대한 2차 사전청약을 오는 25일부터 11개 지구서 1만102호 규모로 실시한다.

가장 관심이 큰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됐다. 대부분 지역이 3억∼4억원 수준이지만 입지에 따라서는 4억∼6억원대 아파트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수도권 신규택지에 대한 2차 사전청약 공고를 내고 25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2·3기 신도시와 성남시 등 관심 지역에 물량이 몰려있고 수요자 선호가 높은 전용면적 84㎡ 물량이 2382호로 전체의 23.6%를 차지한다.

지구별로는 파주운정2 2150호, 인천검단 1160호, 남양주왕숙2 1410호, 의정부우정 950호, 군포대야미 950호, 성남낙생 890호, 의왕월암 830호, 성남복정2 630호, 수원당수 460호, 부천원종 370호, 성남신촌 300호 등이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지구에 교통 편의를 위해 서울 강동~하남~남양주 간 도시철도를 구축하고 여의도공원 3.5배 규모의 공원·녹지를 조성해 쾌적한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2기 신도시인 인천검단지구는 자족형 신도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상업·교육·문화 도시지원시설 비중을 높이고, 파주운정3지구는 환경생태도시·복합문화체험도시로 특화해 조성할 예정이다.

서울과 가깝고 분당·판교신도시와 인접한 성남낙생지구와 위례신도시와 연접한 성남복정2지구는 공급 물량 전체를 신혼희망타운(총 1520호)으로 채운다.

2차 물량의 추정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약 60∼80% 수준으로 파악됐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택지비+건축비+가산비’ 공식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이 때문에 수요자들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를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는 객관적인 시세 비교를 위해 사업지 경계에서 2㎞ 이내 아파트 단지 중 건축 연령(2006년 이후 입주)과 일정 규모(100세대 이상) 이상 조건을 갖춘 단지를 비교했다.

비교 결과 남양주왕숙2지구(4억∼5억원대)와 신촌·복정2·낙생 등 성남시 지역(4억∼6억원대)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분양가는 3억∼4억원 수준이라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3.3㎡ 기준으로 보면 남양주왕숙2가 1569만∼1678만원, 성남낙생은 2002만∼2028만원, 인천검단은 1278만원 수준이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는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며,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사전청약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데 이달 25∼29일 공공분양 중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 해당 지역 거주자에 대한 청약을 가장 먼저 한다.

특별공급 대상자의 소득 요건은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는 140%), 생애최초는 130%, 노부모 공양·다자녀는 120% 이하다. 이들의 자산 기준은 부동산이 2억1550만원, 자동차는 3496만원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소득 기준이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는 140%) 이하다. 신혼희망타운에는 총자산 기준이 적용되며, 기준액은 3억700만원이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 접수와 신혼희망타운의 수도권 거주자 청약 접수는 내달 1∼5일 진행한다. 사전청약은 당첨되면 다른 지역 사전청약에 신청할 수 없고 본 청약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주택의 본 청약이나 주택 구입이 가능하지만, 그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는 없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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