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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 대부업자 무더기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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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 대부업자 무더기 '덜미'
  • 이재후기자 
  • 승인 2021.10.14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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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에 폭행·협박까지 일삼아
경기남부청, 66명 검거 3명 구속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은 무등록 대부업자 등 66명을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검거,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군(18) 등 12명은 지난해 8월 19일부터 올해 6월 25일까지 지역 후배인 B군(15)에게 86차례에 걸쳐 1200만원을 빌려준 뒤 당시 법정 최고 이자율인 24%를 초과한 2590여만원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A군은 구속됐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A군 등은 B군이 불법 도박 등으로 많은 수익을 올렸다는 소식을 듣고 범행 대상으로 삼은 뒤 그와 그의 부모에게 연락, 빌려준 돈을 상환하도록 독촉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채권추심법 위반)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h 인터넷에 올린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해오는 피해자 602명을 상대로 9억6000여만원의 이자를 챙긴 C씨(20) 등 2명도 구속했다.

상환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일부 여성 피해자에게 납입 기한 연장을 대가로 나체 사진을 보내도록 한 뒤 이를 인터넷과 직장에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C씨 등으로부터 현금 3500만원과 불법 이익으로 구매한 명품시계 등 3억원 상당의 금품을 압수했고 계좌 추적을 통해 추가 피해자가 더 있는지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7월 7일부터 최고 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불법 대부 피해가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집중단속을 벌여왔다.

단속 대상은 무등록 대부업, 이자율 제한 위반, 폭행·협박을 수반한 불법 채권 추심 행위, 불법대부업 광고 등이다. 경찰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면서 불법 대부업 범죄가 잇따를 수 있다고 보고 이달 말까지 단속을 계속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대부업체 제보자와 신고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에서 불법 대부업 피해 사례를 접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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