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강서구의회, 제282회 임시회 폐회...26건 안건 의결
상태바
강서구의회, 제282회 임시회 폐회...26건 안건 의결
  • 박창복기자
  • 승인 2021.10.15 17: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폐회를 선언하고 있는 김용원 부의장 [강서구의회 제공]
폐회를 선언하고 있는 김용원 부의장 [강서구의회 제공]

서울 강서구의회(의장 이의걸)는 15일 제28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7일부터 9일간 진행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됐다.

안건을 살펴보면, 운영위원회에서 ▲2021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했고,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강서구 조례 심신장애 용어 일괄개정조례안 ▲강서구립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10건을,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강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국공립어린이집 8개소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건을, 도시교통위원회에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했다.

신낙형 미래복지위원장 5분 발언 [강서구의회 제공]
신낙형 미래복지위원장 5분 발언 [강서구의회 제공]

또한 신낙형(발산1동, 화곡3동) 미래복지위원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내발산동 686-7번지(시유지) 유상임대 전환 취소’를 강력히 요구했다.

40년 이상 강서구의 자치사무를 위해 관리·운영되고 있는 내발산동 686-7번지는 1982년 국토 구획정리 당시 서울시 소유의 체비지로 지정됐고, 1988년 ‘시·구재산 조정 및 이관 업무’추진 당시, 시와 자치구 소유권 구분의 기준일이 1988년 4월 30일이었기 때문에 1978년부터 발산1동 동사무소로 사용되어 온 본 토지는 당연히 강서구 소유로 이관됐어야 했다는 것이 신 위원장의 주장이다.

그러나 상수도사업본부가 지난 7월부터 해당 토지를 추정 감정가격 약 30억 원에 매입하거나 2022년부터 유상임대로 전환해 연간 약 2900만 원의 임대료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강서구에 통보해 온 것.

신 위원장은 “당시 서울시 실무자의 실수로 인해 이관 대상에서 누락됐는데 지금이라도 당연히 강서구로 관리 이전이 돼야 한다”며 “2003년부터 강서구와 상수도사업본부 간 대부료 감면 규정에 따라 무상대부 계약을 체결해온 만큼, 서울시는 당 토지 소유권과 사용료 부과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재고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제283회 제2차 정례회는 오는 11월 15일 ~ 12월 20일까지 총 3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