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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 사업장에 혜택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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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 사업장에 혜택 준다
  • 창원/ 김현준기자
  • 승인 2021.10.1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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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1∼2종 배출구 자가측정 주기 완화
경남도가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준다. 경남도청사 전경. [경남도 제공]
경남도가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준다. 경남도청사 전경. [경남도 제공]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한 경남도내 산업·발전부분 기업이 인센티브를 받는다.

경남도는 17일 미세먼지 저감 협약에 노력해 목표치를 달성한 기업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환경부와 논의해온 결과 협약이행 실적을 달성한 20개 사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12월까지 대기오염물질 1∼2종 배출구의 자가측정 주기를 완화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앞서 도는 2019년과 지난해 각각 30개 사와 12개 사의 도내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과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자발적 환경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사업장들은 먼지, 황·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최적의 방지시설을 갖추고 청정연료 전환을 위한 투자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 결과 지난해 대기오염물질 연간 목표 저감량 1만4740.9t을 훨씬 웃도는 2만8736t의 이행실적을 기록, 목표 대비 194.9%를 초과 달성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혜택으로 기업체가 협약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동기부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협약에 참여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창원/ 김현준기자 
kimhj@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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